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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행 노선(괌/사이판) 비자 면제프로그램 제외 관련 안내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19-08-10
첨   부 조회수 347


* 비자면제프로그램(VisaWaiver Program – VWP) 및 2015년에 공표된 테러예방법(Terrorist TravelPrevention Act)에 따라, 하기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국 본토 및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CNMI)를 포함한 미국령을 미국 비자 없이 여행할수 없습니다.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남수단 제외), 시리아 혹은 예멘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의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제한됩니다.



 - 2011년 3월 1일이후 앞서 언급한 국가 중 한 군데를 여행하거나 5개국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또는 시리아의 이중 국적을 가진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VisaWaiver Program – VWP)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10월 08일 이후 인천-칼리보 노선 운항 취소 안내
: 국내선 장애 할인 적용 대상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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