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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2020년 1월)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19-12-21
첨   부 조회수 221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구간 구매일
현 행 (2019년 12월) 변 경 (2020년 1월)
한국 - 후쿠오카/(부산/청주발)오사카/웨이하이/칭다오/마쓰야마/가고시마/옌타이/난퉁/(인천발)옌지 (운항거리 1~500mile 미만) 4USD 4USD
한국 - (인천/김포/무안발)오사카/나고야/오키나와/도쿄/삿포로/시즈오카/스자좡/베이징/타이페이/자무스/블라디보스토크/(무안발)옌지 (운항거리 500~1000mile 미만) 5USD 5USD
한국 - 홍콩/마카오/가오슝/장가계 (운항거리 1000~1500mile 미만) 7USD 7USD
한국 - 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부산발)괌/사이판/싼야/하이커우/비엔티안/클락/보홀 (운항거리 1500~2000mile 미만) 8USD 8USD
한국 - (인천/청주발)괌/코타키나발루/방콕/나트랑/호찌민/치앙마이/싱가포르/푸꾸옥 (운항거리 2000~2500mile 미만) 9USD 9USD
일본 - 한국 700JPY 700JPY
홍콩 - 한국 116HKD 116HKD
대만 - 한국 12USD 12USD
태국 - 한국 275THB 275THB
중국 - 한국 350CNY 350CNY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55USD 55USD
베트남 - 한국 30USD 30USD
마카오 - 한국 192MOP 192MOP
말레이시아 - 한국 60USD 60USD
러시아 - 한국 30.79EUR 30.79EUR
라오스 - 한국 0USD 0USD
필리핀 - 한국 6USD 6USD
싱가포르 - 한국 13SGD 13SGD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CAB 인가 번호 EP19-4095-HED102019-7C-171-PFS

 
  
: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2020년 2월 1일 부)
: 마일리지 유효기간 확인하고 미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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