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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작성자 대한항공 등록일 2020-06-12
첨   부 조회수 166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Last Update: 6월 11일 17:00 (KST)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창 열기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지역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대한민국

<격리 대상>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격리 (자비 부담)
    * 단, 내국인 또는 국내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입국금지 대상>

'자가격리확인서' 없는 E-9 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대상>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환승금지 대상>

• 몽골, 러시아, 태국 국적 국민 : 대한민국 환승 금지 (6/3 부)

  [예외1] 상기 3개국 국민은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승 허용 (6/5 부)

  [예외2] 태국 국적 국민은 주미 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소지하고 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환승 허용 (6/5 부)


• 몽골, 러시아, 태국 외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불가한 국적 국민
 - 한국 비자 없이 중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환승하는 경우 환승 불가

• 한국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 6/1 부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출국 필요
 - 재입국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서 소지 필요


• 국제선/국내선 탑승 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5/27 부)


•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4/13 부)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 C-4 비자


총 90개국 대상 새창 열기 pdf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E9 비자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선 탑승 허용)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대만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 대만 거류증 소지자
• 외교/공무수행
• 허가된 비지니스 계약 이행 증명 소지자
• 기타 특별 입국허가자

No content
몽골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No content
일본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대한민국을 포함한 111개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전 외국인 (5/26 부 총 111개국으로 확대)

[예외] 일본인, 특별영주자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입국금지 111개국 대상)

• 기존 비자 무효

중국

<입국제한 대상>
• 모든 외국인 중국 입국 금지

• 모든 중국인은 입국 전 모바일앱 'WE CHAT' 설치하여 중국 도착 전 14일 간의 건강 정보를 입력 의무 (4/8 부)   * 상세내용보기 새창 열기 


< 격리 대상>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시설격리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홍콩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홍콩 환승은 동일 항공사 8시간 내 환승시에만 예외 허용)
[예외] 홍콩 여권소지자, 홍콩 ID CARD 소지자 또는 ID 관련 서류 소지자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동남아시아

국가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네팔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말레이시아

<입국가능 대상 및 조건>

외국인은 영주권자, MM2H Visa 소지자,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허가자에 한하여 입국 허용
 - 반드시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입국 승인 Letter (Approval Letter) 소지 필요


<격리 대상>

말레이시아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자가 격리, 6/11 부 변경)

• 캄보디아 입국 관련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몰디브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대한민국 경북/경남/대구/부산,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도착비자 발급 중지
미얀마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조건>
모든 외국인은 각국의 미얀마 대사관에서 미얀마 비자 취득 필요하며,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영문 증명서 제출 의무


<격리 대상>
전 승객 (시설격리 21일 및 자가격리 7일)

• 모든 종류의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지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베트남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전자 검역신고서 작성 새창 열기  의무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스리랑카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No content
싱가포르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Long-term pass 소지자 입국가능 및 14일 간 격리 조치

<환승가능 여부>

불가 (환승허용 발표 관련 당국 승인 이후 적용)

• 입국 전 전자 검역신고서 작성 권장
인도 No content

• 기존 비자 무효
  [예외]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 도착비자, e-Visa 발급 중단 (한국/일본 국민 대상)

인도네시아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KITAS/KITAP 소지자, 국가전략프로젝트 참여자, 외교관, Medical & Food aid/support 인력
상기 예외 입국 외국인은 반드시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음성(NEGATIVE) 판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됨
 

<환승가능 여부>
불가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도착비자 발급 중지

캄보디아

<입국 조건>

•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모든 서류를 구비 필요 (5/27 부 캄보디아인 제외)

 1)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

 2) 5만불 이상 보장의 보험 증명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만 인정)

 3) 캄보디아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만 인정, 사본 또는 원본사진 등 엄격하게 불허)


• e-Visa 발급 중지되며, 기존 기발급한 e-Visa로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지되며, 반드시 별도 비자 취득 필요
• 캄보디아 환승 불가


<격리 대상>

전 승객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 재검사 및 한명이라도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강제 격리
 - 코로나 검사, 판정, 체류, 식비 및 격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승객 본인 부담이며 각종 생활용품 미비 등 시설 열악함


<입국 금지 대상>

베트남 국적 국민 (3/20 부)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태국

<입국 및 환승 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태국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자, 외교관, FIT TO FLY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은 Work Permit 소지자


<격리 대상>
전 승객 시설 격리

•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영사/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예시) 새창 열기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필리핀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국가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뉴질랜드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 뉴질랜드 거주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 외교관,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러시아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No content
미국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중국, 이란, 유럽국가, 브라질을 방문/환승한 외국인

[예외]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미국내 지정된 15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포르 라우더데일-홀리우드(FLL), 휴스톤(IAH)

<격리 대상>
• 괌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
• 하와이로 입국하는 전 승객

• 한국 출발 미국행 전 승객은 검역확인증 발급 의무

 - 인천공항, 김해공항 검역 DESK에서 수령

 - 발열검사, 인터뷰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 삼성도심,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이용 불가

미 국무부 여행 경보 발효 새창 열기 

아랍에미리트 No content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영국

<입국 조건>

영국 입국 전 승객은 온라인으로 Passenger Location Form 새창 열기 을 작성하여 제출 의무 (6/8 부)

- 영국 도착일 기준 48시간 이내에만 작성 및 제출 가능
- 미제출시 영국 입국불허 및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Passenger Location Form 관련 주영국대사관 공지사항 새창 열기  확인


<격리 대상>

영국 입국 전 승객 (14일 간, 6/8 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우즈베키스탄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유럽
(EU 가입국)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 유럽국가 내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 프랑스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다음의 2가지 서류 새창 열기 pdf를 작성하여 제출 의무


• 유럽 내 국가별 입국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소지의무, 격리조치 실시 등의 사항이 상이하므로 각 국의 재외공관 최신 공지 새창 열기  확인 필요

이스라엘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캐나다

<입국허용 대상>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

• Work permit, Study permit 소지자 (필수 입국 목적에 한함)

• 외교관


상기 입국허용 대상은 입국 후 전원 14일 간 격리 조치됨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크로아티아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 크로아티아 자국민, EU 시민

• 외교관, 크로아티아 장기 거주인 등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터키

<입국금지 대상>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한국,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UAE, 영국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호주

<입국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 비운항 및 감편 노선 안내 (6/12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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