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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0년 9월)
작성자 대한항공 등록일 2020-08-14
첨   부 조회수 185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금액 : 없음



2. 적용 기간 : 2020. 9. 1 ~ 2020. 9. 30 (발권일 기준)



3.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제주항공 종합안내 센터
: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제한 안내 (0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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