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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 일본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아시아나항공 등록일 2020-10-13
첨   부 조회수 282

‘한국 · 일본 기업인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일본 노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참고로 작성된 것이오니, 고객님께서는 방문하는 국가 관할 한국 공관 홈페이지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 [바로가기]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 관련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 (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 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비자 발급 절차 관련 문의 :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 한국 입국 내국인/외국인 대상 격리 면제 신청 : 출발지 대사관/영사관 문의 필요
- 중요한 사업상(계약,투자,기술 지원 등)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 한함
[바로가기]

■ 시행일 : 2020. 10. 8.


■ 적용 대상

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로 구성된 표입니다.

적용 대상
비즈니스 트랙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① 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설립 한정)
- 외교·공무
(*)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 장기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레지던스 트랙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모든 비자 해당
※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

■ 주요 내용: 한·일 기업인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 비즈니스 트랙 :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 :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

출국 전,일본 입국 후로 구성된 표입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 절차
출국 전 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체온 측정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③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일본 입국 후 ①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 신청절차 상세 (한국 → 일본)

구분,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적용대상,주한일본대사관 등에비자 신청,출국 전,(일본) 입국 시,(일본) 입국 후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청절차 상세 (한국 → 일본)
구분 비즈니스 트랙 레지던스 트랙
적용대상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① 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설립 한정)
- 외교·공무
(*) :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 장기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 (단기) 단기상용
- (장기) 모든 비자 해당
※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
○ 서약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 서약서 사본 제출 (日 초청기업 작성)
출국 전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별도 양식)
○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체온 측정)
○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별도 양식)
○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 일본 내 공적보험(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불요
(일본) 입국 시 ○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 제출·일본 내 활동계획서 제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접촉확인 앱 등 설치
○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 질문표(건강상태 등) / 서약서 제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접촉확인 앱 등 설치
(일본) 입국 후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
○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 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 14일간 자택 등 대기
○ 14일간 건강모니터링(LINE앱*)
*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일본 SIM카드) 한정 설치 가능 /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 14일간 위치정보 저장(구글 앱)
 
  
: 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절차 마련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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