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Q&A
전문가칼럼
제  목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제한 안내 (12/18 기준)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0-12-18
첨   부 조회수 355
[2020-12-18 업데이트]
 
코로나19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대한민국] (11/16)
- 중국발 환승객 중 ‘대한민국 입국에 사증이 필요한 국적자’는 한국 사증 없이 대한민국으로 환승 불가 
• 3/9 0시 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시행 종료 기한 명시 없음)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대상: 모든 일본 여권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을 포함) 소지자  
• 3/30 부,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 탑승 전 발열 체크 실시, 37.5℃ 넘는 경우 탑승 불가
※ 특별입국절차 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기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     , 특별검역심사대에서 연락처 및 앱설치 여부 확인 
   - 앱 미설치, 연락처 미확인 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4/1 부, 모든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조치 시행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나 “애플 앱스토어” 에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진행하고 ID 요구할 떄는 영문 대문자로 “CORONA”라고 입력하고 진행
. 자가격리 예외자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1) 비자타입 A1(외교), A2(공무), A3(협정) 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 정부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비용승객부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URL : http://ncov.mohw.go.kr/selfcheck
.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탑승 수속 불가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제한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국내선] 14일 내 해외입국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 제한 (단, 제주노선 제주도 거주자는 거주증빙서류 지참 시 제주노선 탑승 가능 ) 
 • 4/13 부, 비자 및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시행 
- 4월 5일 이전 발급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
-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 총 90개국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아.태(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18)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디,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광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29)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필란드, 헝가리
중동(4)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아프리카 레소토
■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개
아.태(14)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라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5)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5)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5)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셀, 에스와티니
 
 
- 기존 중국(후베이성) 및 일본에 대한 조치는 유지
[상세안내]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moj/index.do 접속 후 “법무뉴스” ▶ “코로나19대응상황” 확인 가능 
• 4/15 부,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검역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자가격리, 3일이내 코로나19 검사  ( 4월 13일 기 시행 )
-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시설 격리 
- 기존 유럽발 입국승객에 대한 조치 유지 
* 5/27 부, 국내선 및 국제선(한국발)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 시행 
* 6/12 부, 격리기준 변경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기준 변경(6.12. 0시부터 적용)
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 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단기체류외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 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7/20 부, 최근 14일이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 입국 / 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관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
 
•8/10 부,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제한 해제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후에비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 가능 
-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입국 허용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해당사증 소지인 입국 가능
-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 업무 재개 시 해당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 가능
※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8/11 부, 출입국관리 강화제도 시행 (등록외국인, 교대선원)
  1.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적용대상)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조치사항)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의 발권 수속 시 재입국허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미소지시 탑승 제한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②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2.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미소지 시 탑승제한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3. 교대선원(C-3-11) 비자 발급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 20.7.24’ 이후 교대선원(C-3-1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조치사항)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확인, 미소지 시 탑승제한
  ※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發 교대선원(C-3-11) 사증 소지자는 해당 재외공관 지정 검사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시행 
- 개인부담금 범위 :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실시 일 : 8월 24일 0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경우 : 8월 17일 0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9/8 부,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 건강 상의 이유, 가족의 임종 •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하에 예외 허용
- 선원 조기 퇴소 및 출국(출항) 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10/8 부, 한 •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대상
1.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2.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일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참고
 
•환승제한 대상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가능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중국] (11/26)
• 4/8 부,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중국국적승객은 방역건강정보(防疫健康信息)를 사전에 최대한 14일동안 누락없이 입력 의무 
 - 탑승 수속 시 방역건강정보(防疫健康信息)를 14일간 매일 전송된 기록이 없을 경우 중국 민항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요청에 따라 탑승 거절.
   예) 4월 10일 웨이하이행 중국국적 탑승객 경우 탑승 수속 시 4월 8/9/10일 방역건강정보에 3일간 작성 기록 확인 필요
 [상세내용] 
 
• 12/1부, 한국출발 직항 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탑승 전 2일이내 PCR검사 1회, 혈청 IgM항체검사 1회 받아야 함
    * 2가지 음성증명서로 HS또는 HDC표식의 녹색건강 QR코드 신청 뒤 탑승 가능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2/1부, 한국출발 부정기편 탑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1차) 탑승 전 72시간 내 PCR 검사 
 - (2차) 탑승 전 36시간 내 PCR 검사 + 혈청 IgM항체검사
    * 1, 2차검사는 다른 의료검사기관에서 실시 / 탑승 전 녹색건강 QR코드 발급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2/1부, 한국출발 제 3국 환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탑승 전 2일이내 PCR검사 1회, 혈청 IgM항체검사 1회 받아야 함
    * 2가지 음성증명서로 HS또는 HDC표식의 녹색건강 QR코드 신청 뒤 탑승 가능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1/11부, 제 3국발 한국경유 환승객
  - [중국국적/ 외국국적자 환승] 해외출발 승객 인천경유 불가
   일부 지정국가 출발 승객에 대하여 환승지에서 PCR 및 IgM 항체검사를 요구하는 중국정부 지침에 의거, 환승지역 내 진단시설이 없는 인천공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중국정부 지정국 현황은 소재지 중국대사관에 확인 필요
※ 구체적 사항 ※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대만] (07/10)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대만 배우자 및 장기거류증 소지자는 예외)
-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입국불가
- 홍콩/마카오 승객의 경우 14일 격리 조건하에 입국가능
(02/11~)(단, 2/10 이전 입국허가증 소지자는 일시적 입국중지하며, 2/11 이후 발급받은 상용/기업취임 허가증 소지자만 입국 가능함)
- 한국 출발(인천 경유 환승객 포함) 외국인(한국인 포함) 14일 자가 격리 
 
- 한국 출발 대만인 14일 자가격리 (2/27일부로 실시)
 
*7/10부 대만 현지 유학생 입국규제 완화
 
● 現 18개 국가 및 지역에 적용
-(低 감염위험 국가 및 지역) 베트남, 홍콩, 마카오, 태국, 팔라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몽골,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中低 감염위험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폴, 스리랑카
 
● 유학생의 방역의무 준수사항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 제시 및 입경검역시스템에서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국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방역차량 탑승 → ▲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검역 실시
 
 
[말레이시아] (03/02)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단, 여권 출생지가 후베이인 경우 실제 거주지가 후베이성이 아니라는 증빙 가능시 입국가능)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불가
-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통해 환승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불가
- 2/29 부, 한국 출발 (환승 포함) 외국 국적 승객 (한국인 포함) 입국 불가
 
[괌] (07/24)
· 7/24 부
* 괌 검역 규정 (관계기관: Guam DPHSS)
위험지역 및 검역기준 변경 
고 위험 지역 (High Risk Area) 비 위험 지역
우측 비 위험 지역 외 모든 지역 *아시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평양/오세아니아: 사모아, 호주, 팔라우, 뉴질랜드, 마샬군도, CNMI, FSM
*기타: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주): 코넷티컷, 뉴저지, 메인, 뉴욕, 뉴햄프셔, 버몬트
* 5일이내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 14일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괌 정부시설 14일 의무격리   
- 격리 기간동안 희망 시 괌 정부의 진단검사 받을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격리 기간 단축 가능 (보건국 판단)
* 관련비용 개인 부담
* 5박이하 괌 체류 시: 검역/PCR검사 불요
* 5박초과 괌 체류 시: 5일이내 PCR음성확인서 소지 혹은 괌 도착 5일이내 PCR검사
* 관련비용 개인 부담
* 괌 보건국 홈페이지 
https://dphss.guam.gov/covid-19-dphss-mandatory-quarantine-procedures/
* 고위험 지역의 구분은 괌 보건국 판단에 따라 상시로 변경 가능
 
[사이판] 
· 7/9부 
(공통) 
* 모든 내,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은 도착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여행자이름/검사기관/검사일/검사결과 명시된 ‘영문’코로나 음성확인서)
* 북마리아나 COVID19 T/F에서 인정하는 도착 3-6일전 발행 PCR 검사 결과서
 미제출시 5일간 정부지정 격리시설 의무 격리 조치
* 모든 입국자는 도착시 사이판보건당국(CHCC) COVID-19 text-based 질병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되며 격리 기간중 CHCC 정해진 절차에 의거 모니터링
> 입국 3일전 Online 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도착 후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14일간 등록
 
 (비거주자 검역절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추가 검사받아야함 
  -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예약호텔에서 격리 해제
(거주자 검역절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자가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받아야함
  -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자가 격리 해제
 
 
 
[베트남(DAD/HAN/SGN/PQC)] (02/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워킹비자/거류증 소지자 포함) 입국 불가
- 중국인(관광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마카오/홍콩/대만인 제외)
-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 거주지가 대구/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 한국 출발(환승 포함) 승객(베트남인/외국인 포함)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일부)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베트남(CXR)] (02/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워킹비자/거류증 소지자 포함) 입국 불가
- 중국인(관광비자/워킹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마카오/홍콩/대만인 제외)
-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 거주지가 대구/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 한국 출발(환승 포함) 승객(베트남인/외국인 포함)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일부)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싱가포르] (11/26)
• 3/24 부, 입국하는 모든 단기 방문 목적(Short-term visitors) 대상 입국 및 환승  불가 
•11/18부,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국가: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Sabah주 제외)
 
※상세내용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참고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list.do) 
 
 
 
[일본] (11/03)
• 입국금지대상
- 14일 이내 152개국 체류/방문한 외국인
• 11월1일 부 9개국 입국금지 대상에서 해제 및 입국/검역 규정 완화(레벨3→레벨2)
-대한민국, 호주, 싱가폴, 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대만
-해당지역으로부터 입국시  COVID-19 검사 증명 불필요/공항 PCR검사면제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출국 72시간 이내의 COVID-19 검사증명 필요(일본국적자 제외)   
 
*세부사항: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참고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list.do)
 
※ 검역/격리 
- 입국금지대상 국가/지역에서의 입국자(자국민/특별영주자 포함) 전원 코로나 19 검사 대상
-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타액 검사 시행(환승객 제외, 검사 결과 확인까지 대기 후 입국 심사 진행
. 검사 결과 음성 : 14일 자택 대기
. 검사 결과 양성 : 의료기관 이동
 
 
[필리핀] (12/16)
- 입국 금지 대상 : 대구/경북/청도,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 최근 14일 이내 방문자
- 예외조건 : 필리핀국적자 + 배우자나 자녀, Permanent Resident Visa, 외교관 비자 (9E), 입국 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조건
- 필리핀 국적자의 배우자의 경우 13a 결혼비자 소지자, 현지 정부기관(PSA)에서 발급하고 사전 이민국 확인한 결혼증명서 소지자만 가능
-한국인은 대구경북청도 미거주 증명을 위해 영문등 본 혹은 국문등본&번역문 필요
- 이란, 이탈리아는 14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 음성 증명서 지참하면 입국가능
- 필리핀국적자 관광목적 출국 불가 (단, ofw, seaman, 해외유학생, 외국 resident visa 소지자 등 관광목적 외 출국 가능)
• 3/22 0시 부,필리핀 비자발급 및 무비자입국 혜택 중단
- 예외 : 필리핀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 상기 예외사항 이외 외국인에게 기 발급된 모든 비자 잠정 취소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입국불가) 
• [클락]3.12. 00시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 입극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보홀]3/16 부,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세부] 3/20 0시 부,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 중단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거주지 없는 외국인14일간 호텔 격리(비용 본인 부담)
* 7월1일부
1. 모든 입국자는 e-cif 사전승인 QR코드 제출 필요. (https://e-cif.redcross.org.ph/)
2. 도착시 PCR검사후 검사결과 72시간내 통보 
 
* 8월 15일 부
. 승객 전원 마스크(Face mask) 와 안면 보호대(Face Shield) 착용 필수 (8월 15일 부)
  - [세부 공항] : 출도착 승객 전원
  - [마닐라, 클라크 공항] : 출발 승객 전원
 
※ 11월28일 부
. TRAZE APP 사용 공지
: 모든 필리핀 공항 이용자는 사전에 TRAZE APP 다운로드 후 QR코드 생성하여 공항 터미널 이용 시 QR코드 스캔해야 함.
 
 
[마카오] (03/19)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마카오 시민증 소지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 한국방문(환승 포함)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한국인 입국시 지정된 호텔(Marina)에서 자비(약 90만원)로 14일간 격리 후 입국가능
• 3/18 0시부. 입국 모든 여행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단, 마카오 거주자, 등록된 마카오 비거주자 (유효한 비자 소유자 등), 중국 본토, 홍콩, 대만, 거주자는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음.  
 
[홍콩] (07/28)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홍콩 ID 카드 소지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 입국불가 
- 통행증/홍콩비자/허가증 소지 중국 승객의 경우 유효 기간이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4일 이내 중국 방문 기록이 없는 중국 승객에 한하여 7일 이내 홍콩 출발 티켓 소지시 7일동안 무비자 입국 가능
• 3/17 부, 홍콩 거주자 불문, 한국 방문자 홍콩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는 강제 지정 시설 격리, 기타지역 방문 승객은 자가 격리 실시
• 3/19 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 홍콩비거주자 숙소(호텔 등) 자가격리 ,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 이동 및 출국 불가   (비용은 본인 부담)
• 3/25 부, 입국 금지 및 검역 강화 조치 
- 모든 홍콩비거주자(NON-RESODENT)의 홍콩 입국 금지 ( 홍콩 ID카드 소지 및 VISA 소지 근로자 입국 가능)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업무 수행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Resident) 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시 14일내 해외 방문 사실이 없는 경우 한해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홍콩 거지주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의무격리
  ※ 대구, 경북 등 코로나 19발생 위험지역에서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
- 격리 장소 무단 이탈 시 또는 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7/28 부, 입국 제한 추가 사항
  - 후베이 거주자 및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홍콩 비거주자 입국 금지
 
 
[러시아 (VVO)] (11/03)
•9/27부, 한국인 무사증 입국허용 (한국-러시아간 항공편 입국시)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도착일기준 3일전 실시한 영문 또는 러시아어 확인서)
-자국민(러시아): 도착후 3일이내 PCR검사 필요
*도착 후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명령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웨이하이 (WEH)] (02/27)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객 지정된 호텔에서 집체관찰 후 입국가능
 
[호주 (OOL)] (03/06)
- 3/5 부, 호주 영주권자 제외 14일 이내 한국 방문/경유 기록이 있는 승객 입국 불가
 
[태국] (05/22)
• 4/3일 부 ~ 5/31(연장)일까지 태국 입국 및 환승 불가 
-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영사/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상세 안내]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접속 후  “뉴스” ▶ “코로나19 관련 동향” 확인 가능
 
 
  
: 기업 출장 프로그램 (KALBIZ) 신규 런칭 안내
: 영어 챗봇 신규 런칭 안내


Copyrightⓒ2012 스토리투어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7-33번지 대성빌딩 102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45 양우로데오시티플러스 1337호 스토리투어
사업자등록번호 : 105-10-67703 | 통신판매업 번호 : 제2012-경기고양-1055호 | 관광업신고 번호 : 제2012-000006호
대표 : 손혁준 | 여행문의 : 1577-4643 | 팩스 : 031-924-1274 | 메일 : hjson12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