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업데이트]
코로나19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대한민국] (11/16)
- 중국발 환승객 중 ‘대한민국 입국에 사증이 필요한 국적자’는 한국 사증 없이 대한민국으로 환승 불가
• 3/9 0시 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시행 종료 기한 명시 없음)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대상: 모든 일본 여권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을 포함) 소지자
• 3/30 부, 한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 탑승 전 발열 체크 실시, 37.5℃ 넘는 경우 탑승 불가
※ 특별입국절차 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기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 , 특별검역심사대에서 연락처 및 앱설치 여부 확인
- 앱 미설치, 연락처 미확인 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4/1 부, 모든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조치 시행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나 “애플 앱스토어” 에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진행하고 ID 요구할 떄는 영문 대문자로 “CORONA”라고 입력하고 진행
. 자가격리 예외자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1) 비자타입 A1(외교), A2(공무), A3(협정) 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 정부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비용승객부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URL : http://ncov.mohw.go.kr/selfcheck
.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탑승 수속 불가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제한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국내선] 14일 내 해외입국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 제한 (단, 제주노선 제주도 거주자는 거주증빙서류 지참 시 제주노선 탑승 가능 )
• 4/13 부, 비자 및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시행
- 4월 5일 이전 발급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
-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 총 90개국 대상
■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
아.태(4)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미주(18) |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디,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광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29) |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필란드, 헝가리 |
중동(4)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
아프리카 |
레소토 |
■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4개 |
아.태(14) |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라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
미주(5) |
아르헨트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
유럽(5) |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중동(5) |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 |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셀, 에스와티니 |
- 기존 중국(후베이성) 및 일본에 대한 조치는 유지
[상세안내]
• 4/15 부,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검역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자가격리, 3일이내 코로나19 검사 ( 4월 13일 기 시행 )
-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시설 격리
- 기존 유럽발 입국승객에 대한 조치 유지
* 5/27 부, 국내선 및 국제선(한국발)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 시행
* 6/12 부, 격리기준 변경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
기준 |
변경(6.12. 0시부터 적용) |
장기체류 외국인/내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7/20 부, 최근 14일이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 입국 / 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관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
•8/10 부,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제한 해제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후에비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 가능
-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입국 허용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해당사증 소지인 입국 가능
-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 업무 재개 시 해당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 가능
※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8/11 부, 출입국관리 강화제도 시행 (등록외국인, 교대선원)
1.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
. (적용대상)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조치사항)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의 발권 수속 시 재입국허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미소지시 탑승 제한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②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2.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미소지 시 탑승제한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3. 교대선원(C-3-11) 비자 발급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 20.7.24’ 이후 교대선원(C-3-1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조치사항)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확인, 미소지 시 탑승제한
※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發 교대선원(C-3-11) 사증 소지자는 해당 재외공관 지정 검사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시행
- 개인부담금 범위 :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실시 일 : 8월 24일 0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경우 : 8월 17일 0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9/8 부,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 건강 상의 이유, 가족의 임종 •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하에 예외 허용
- 선원 조기 퇴소 및 출국(출항) 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10/8 부, 한 •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대상
1.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2.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일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참고
•환승제한 대상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가능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중국] (11/26)
• 4/8 부,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중국국적승객은 방역건강정보(防疫健康信息)를 사전에 최대한 14일동안 누락없이 입력 의무
- 탑승 수속 시 방역건강정보(防疫健康信息)를 14일간 매일 전송된 기록이 없을 경우 중국 민항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요청에 따라 탑승 거절.
예) 4월 10일 웨이하이행 중국국적 탑승객 경우 탑승 수속 시 4월 8/9/10일 방역건강정보에 3일간 작성 기록 확인 필요
[상세내용]
• 12/1부, 한국출발 직항 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탑승 전 2일이내 PCR검사 1회, 혈청 IgM항체검사 1회 받아야 함
* 2가지 음성증명서로 HS또는 HDC표식의 녹색건강 QR코드 신청 뒤 탑승 가능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2/1부, 한국출발 부정기편 탑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1차) 탑승 전 72시간 내 PCR 검사
- (2차) 탑승 전 36시간 내 PCR 검사 + 혈청 IgM항체검사
* 1, 2차검사는 다른 의료검사기관에서 실시 / 탑승 전 녹색건강 QR코드 발급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2/1부, 한국출발 제 3국 환승객 [중국국적/외국국적 승객]
- 탑승 전 2일이내 PCR검사 1회, 혈청 IgM항체검사 1회 받아야 함
* 2가지 음성증명서로 HS또는 HDC표식의 녹색건강 QR코드 신청 뒤 탑승 가능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검사지만 유효
• 11/11부, 제 3국발 한국경유 환승객
- [중국국적/ 외국국적자 환승] 해외출발 승객 인천경유 불가
일부 지정국가 출발 승객에 대하여 환승지에서 PCR 및 IgM 항체검사를 요구하는 중국정부 지침에 의거, 환승지역 내 진단시설이 없는 인천공항 경유 중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중국정부 지정국 현황은 소재지 중국대사관에 확인 필요
※ 구체적 사항 ※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대만] (07/10)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대만 배우자 및 장기거류증 소지자는 예외)
-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입국불가
- 홍콩/마카오 승객의 경우 14일 격리 조건하에 입국가능
(02/11~)(단, 2/10 이전 입국허가증 소지자는 일시적 입국중지하며, 2/11 이후 발급받은 상용/기업취임 허가증 소지자만 입국 가능함)
- 한국 출발(인천 경유 환승객 포함) 외국인(한국인 포함) 14일 자가 격리
- 한국 출발 대만인 14일 자가격리 (2/27일부로 실시)
*7/10부 대만 현지 유학생 입국규제 완화
● 現 18개 국가 및 지역에 적용
-(低 감염위험 국가 및 지역) 베트남, 홍콩, 마카오, 태국, 팔라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몽골,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中低 감염위험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폴, 스리랑카
● 유학생의 방역의무 준수사항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 제시 및 입경검역시스템에서 입경 신고 완료
-(대만 입국 후)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방역차량 탑승 → ▲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검역 실시
[말레이시아] (03/02)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단, 여권 출생지가 후베이인 경우 실제 거주지가 후베이성이 아니라는 증빙 가능시 입국가능)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불가
-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통해 환승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불가
- 2/29 부, 한국 출발 (환승 포함) 외국 국적 승객 (한국인 포함) 입국 불가
[괌] (07/24)
· 7/24 부
* 괌 검역 규정 (관계기관: Guam DPHSS)
- 위험지역 및 검역기준 변경
고 위험 지역 (High Risk Area) |
비 위험 지역 |
우측 비 위험 지역 외 모든 지역 |
*아시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평양/오세아니아: 사모아, 호주, 팔라우, 뉴질랜드, 마샬군도, CNMI, FSM
*기타: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주): 코넷티컷, 뉴저지, 메인, 뉴욕, 뉴햄프셔, 버몬트 |
* 5일이내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 14일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괌 정부시설 14일 의무격리
- 격리 기간동안 희망 시 괌 정부의 진단검사 받을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격리 기간 단축 가능 (보건국 판단)
* 관련비용 개인 부담 |
* 5박이하 괌 체류 시: 검역/PCR검사 불요
* 5박초과 괌 체류 시: 5일이내 PCR음성확인서 소지 혹은 괌 도착 5일이내 PCR검사
* 관련비용 개인 부담 |
* 괌 보건국 홈페이지
https://dphss.guam.gov/covid-19-dphss-mandatory-quarantine-procedures/
* 고위험 지역의 구분은 괌 보건국 판단에 따라 상시로 변경 가능
[사이판]
· 7/9부
(공통)
* 모든 내,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은 도착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여행자이름/검사기관/검사일/검사결과 명시된 ‘영문’코로나 음성확인서)
* 북마리아나 COVID19 T/F에서 인정하는 도착 3-6일전 발행 PCR 검사 결과서
미제출시 5일간 정부지정 격리시설 의무 격리 조치
* 모든 입국자는 도착시 사이판보건당국(CHCC) COVID-19 text-based 질병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되며 격리 기간중 CHCC 정해진 절차에 의거 모니터링
> 입국 3일전 Online 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작성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도착 후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14일간 등록
(비거주자 검역절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추가 검사받아야함
-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예약호텔에서 격리 해제
(거주자 검역절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자가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받아야함
-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자가 격리 해제
[베트남(DAD/HAN/SGN/PQC)] (02/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워킹비자/거류증 소지자 포함) 입국 불가
- 중국인(관광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마카오/홍콩/대만인 제외)
-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 거주지가 대구/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 한국 출발(환승 포함) 승객(베트남인/외국인 포함)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일부)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베트남(CXR)] (02/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워킹비자/거류증 소지자 포함) 입국 불가
- 중국인(관광비자/워킹비자 소지자) 입국불가 (마카오/홍콩/대만인 제외)
-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 거주지가 대구/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 한국 출발(환승 포함) 승객(베트남인/외국인 포함)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일부)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싱가포르] (11/26)
• 3/24 부, 입국하는 모든 단기 방문 목적(Short-term visitors) 대상 입국 및 환승 불가
•11/18부,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국가: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Sabah주 제외)
※상세내용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참고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list.do)
[일본] (11/03)
• 입국금지대상
- 14일 이내 152개국 체류/방문한 외국인
• 11월1일 부 9개국 입국금지 대상에서 해제 및 입국/검역 규정 완화(레벨3→레벨2)
-대한민국, 호주, 싱가폴, 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대만
-해당지역으로부터 입국시 COVID-19 검사 증명 불필요/공항 PCR검사면제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출국 72시간 이내의 COVID-19 검사증명 필요(일본국적자 제외)
*세부사항: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참고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list.do)
※ 검역/격리
- 입국금지대상 국가/지역에서의 입국자(자국민/특별영주자 포함) 전원 코로나 19 검사 대상
-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타액 검사 시행(환승객 제외, 검사 결과 확인까지 대기 후 입국 심사 진행
. 검사 결과 음성 : 14일 자택 대기
. 검사 결과 양성 : 의료기관 이동
[필리핀] (12/16)
- 입국 금지 대상 : 대구/경북/청도,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 최근 14일 이내 방문자
- 예외조건 : 필리핀국적자 + 배우자나 자녀, Permanent Resident Visa, 외교관 비자 (9E), 입국 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조건
- 필리핀 국적자의 배우자의 경우 13a 결혼비자 소지자, 현지 정부기관(PSA)에서 발급하고 사전 이민국 확인한 결혼증명서 소지자만 가능
-한국인은 대구경북청도 미거주 증명을 위해 영문등 본 혹은 국문등본&번역문 필요
- 이란, 이탈리아는 14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 음성 증명서 지참하면 입국가능
- 필리핀국적자 관광목적 출국 불가 (단, ofw, seaman, 해외유학생, 외국 resident visa 소지자 등 관광목적 외 출국 가능)
• 3/22 0시 부,필리핀 비자발급 및 무비자입국 혜택 중단
- 예외 : 필리핀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 상기 예외사항 이외 외국인에게 기 발급된 모든 비자 잠정 취소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입국불가)
• [클락]3.12. 00시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 입극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보홀]3/16 부,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세부] 3/20 0시 부,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 중단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거주지 없는 외국인14일간 호텔 격리(비용 본인 부담)
* 7월1일부
1. 모든 입국자는 e-cif 사전승인 QR코드 제출 필요. (https://e-cif.redcross.org.ph/)
2. 도착시 PCR검사후 검사결과 72시간내 통보
* 8월 15일 부
. 승객 전원 마스크(Face mask) 와 안면 보호대(Face Shield) 착용 필수 (8월 15일 부)
- [세부 공항] : 출도착 승객 전원
- [마닐라, 클라크 공항] : 출발 승객 전원
※ 11월28일 부
. TRAZE APP 사용 공지
: 모든 필리핀 공항 이용자는 사전에 TRAZE APP 다운로드 후 QR코드 생성하여 공항 터미널 이용 시 QR코드 스캔해야 함.
[마카오] (03/19)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마카오 시민증 소지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 한국방문(환승 포함)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한국인 입국시 지정된 호텔(Marina)에서 자비(약 90만원)로 14일간 격리 후 입국가능
• 3/18 0시부. 입국 모든 여행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단, 마카오 거주자, 등록된 마카오 비거주자 (유효한 비자 소유자 등), 중국 본토, 홍콩, 대만, 거주자는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음.
[홍콩] (07/28)
-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홍콩 ID 카드 소지자 제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 입국불가
- 통행증/홍콩비자/허가증 소지 중국 승객의 경우 유효 기간이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4일 이내 중국 방문 기록이 없는 중국 승객에 한하여 7일 이내 홍콩 출발 티켓 소지시 7일동안 무비자 입국 가능
• 3/17 부, 홍콩 거주자 불문, 한국 방문자 홍콩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는 강제 지정 시설 격리, 기타지역 방문 승객은 자가 격리 실시
• 3/19 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 홍콩비거주자 숙소(호텔 등) 자가격리 ,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 이동 및 출국 불가 (비용은 본인 부담)
• 3/25 부, 입국 금지 및 검역 강화 조치
- 모든 홍콩비거주자(NON-RESODENT)의 홍콩 입국 금지 ( 홍콩 ID카드 소지 및 VISA 소지 근로자 입국 가능)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업무 수행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Resident) 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시 14일내 해외 방문 사실이 없는 경우 한해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홍콩 거지주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의무격리
※ 대구, 경북 등 코로나 19발생 위험지역에서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
- 격리 장소 무단 이탈 시 또는 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7/28 부, 입국 제한 추가 사항
- 후베이 거주자 및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홍콩 비거주자 입국 금지
[러시아 (VVO)] (11/03)
•9/27부, 한국인 무사증 입국허용 (한국-러시아간 항공편 입국시)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도착일기준 3일전 실시한 영문 또는 러시아어 확인서)
-자국민(러시아): 도착후 3일이내 PCR검사 필요
*도착 후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명령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웨이하이 (WEH)] (02/27)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객 지정된 호텔에서 집체관찰 후 입국가능
[호주 (OOL)] (03/06)
- 3/5 부, 호주 영주권자 제외 14일 이내 한국 방문/경유 기록이 있는 승객 입국 불가
[태국] (05/22)
• 4/3일 부 ~ 5/31(연장)일까지 태국 입국 및 환승 불가
-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영사/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상세 안내]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th-ko/index.do 접속 후 “뉴스” ▶ “코로나19 관련 동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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