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입국 규정>
• 총 90개국 대상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예외]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승무원, ABTC/APEC CARD 소지자
•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 기발행 사증 효력 정지
•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4/13 부)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 C-4 비자
• 한국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 6/1 이후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출국 필요
- 재입국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서 소지 필요 (국문 또는 영문)
[예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5/31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뒤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격리 대상>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자비 부담)
[예외] 내국인 또는 국내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환승제한 대상>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허용
• 몽골 국적 국민 : 대한민국 환승 금지
-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승 허용
• 태국 국적자는 태국 귀국 시 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만 환승 가능
• 중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인천공항 경유하는 환승 허용 (8/3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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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국내선 탑승 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5/27 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E9 비자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선 탑승 허용)
-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은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개인 부담 적용
- 개인 부담금 범위 :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실시일 : 8월 24일 00:00 이후 입국자
* 8월 17일 00:00 시 이후 방역 조치 위반으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최근 14일 이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 (영국,남아공 출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PCR 음성확인서 필요)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러시아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한국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전 발급받은 PCR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마닐라발 미주행 환승객의 경우 (환승 연결시간 6시간 이내, 12/21부) :
환승 가능 (PCR 음성 확인서 불요)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예) 11월 11일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11월 9일 0시 ~ 11월11일 23시 30분 사이 발급된 경우 인정
- 일본발 승객의 경우('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국적자, 외교(A-1) or 공무(A-2) 비자 소지 일본국적자) PCR 음성 확인서 불요 (12/21 부)
지정 검사기관 확인 새창 열기 (지정 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 통해 재확인 필요)
• 선원교대 사증(C-3-11) 소지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7/24 한국 도착편부터)
-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위 국가 이외 선원에 대하여 지정 의료기관이 없으며 필요 시 해수부에서 추가 국가 지정 예정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예) 11월 11일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11월 9일 0시 ~ 11월11일 23시 30분 사이 발급된 경우 인정
•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자가격리확인서' 필요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일간 직항편 이용시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새창 열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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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모든 외국인
[예외]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상무이행 증명서 소지자 등 특별 입국허가자*
(*) 특별 입국허가자는 항공기 탑승 3일 이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결과(영문) 제시 필수
<격리 대상>
모든 입국자
* 격리 기간은 입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세부사항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사항 참고
<검역 안내>
11월 18일 발표한 CDC 규정에 의거 대만인, 거류증(거류비자)소지자 및 외교/취업/취학/국적/입국목적 불문 모든 입국자 PCR 진단서 제출 필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적용)
[예외] COVID-19 PCR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항공기 제일 마지막열 등 항공사 지정 전용 좌석 배치
1. 긴급사유 입국자
-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 특별응급치료환자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등
2.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투발루, 나우루, 피지, 통가 등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3. 대만 정부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특별 허가한 경우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CDC 허가서
1-3항 입국자는 입국 후 자비 핵산 검사 실시
4. 정부기관 초청으로 공식 방문하는 경우
- 입국 후 해당 기관에서 방역 실시
- 확인서류 : CDC 제공 서약서, 정부기관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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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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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입국 금지대상 152개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모든 외국인
[예외] 일본인, 특별영주자, 재입국 허가자
재입국 허가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시행한 COVID-19 검사 증명 및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14일 이내 영국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 11월 1일 부 한국 포함 9개국 입국금지 대상에서 해제, 입국/검역 규정 완화 (한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대만)
- COVID-19 검사 증명 및 기타서류 제출 면제 (무사증 입국중단 조치는 유지)
- 일본 도착 시 COVID-19 검사 면제
* 세부사항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새창 열기 ' 공지사항 참고
<환승 조건>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나리타(NRT) 공항의 경우 당일 환승에 한해 가능
- 저비용 항공사(LCC) 운항하는 터미널3으로 환승 불가
<검역 안내>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검사(타액 채취) 시행 후 14일 대기 또는 격리 실시 (입국금지 해제국가 출발 승객 제외)
- PCR 검사결과 음성 : 14일 자택 또는 호텔 대기
- PCR 검사결과 양성 : 10-14일 검역소 지정 시설 격리
• PCR 검사 절차 종료 및 결과 확인 후 입국심사 진행 (8/3 부)
- 검사 결과 확인까지 공항내 별도장소 대기
- 검사 확인 및 검역절차에 약 2시간 소요
• 탑승객 전원 WEB 검역질문표 새창 열기 사전 작성 필요
- 도쿄(12/15 부), 오사카(12/16 부), 나고야(12/19 부), 후쿠오카 (21년 1/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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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입국금지 152개국 대상)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일간 직항편 이용시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외교부 공지문' 새창 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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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입국제한 사항>
1. 한국 출발 중국 직항편 이용 승객 (12/1 부)
- 탑승 전 48시간내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 혈청IgM 항체 검사(정맥 채혈만 가능) 후 2가지 음성증명서(지정병원 동일 무관)를 온라인으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제출
- "HS" QR CODE(중국국적), "HDC" QR CODE(외국국적) 소지 후 탑승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 이라면, 12월 1일 부터 채취가 가능하며 구체적 시간과 무관)
2. 한국 출발 제3국 경유 환승객
- QR CODE 발급 불가 (12/1부)
3.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환승객
- 환승지에서 PCR 및 IgM 항체 검사를 요구하는 중국정부 지침에 의거 환승 지역내 진단시설이 없는 인천공항 환승 통한 중국행 항공편 탑승불가
- 한국 경유 필요시 한국입국 자격요건(비자 등) 확인후 입국 및 14일 시설격리 필요
- 격리 해제후 한국 출발 승객과 동일한 절차로 검사실시 후 탑승
* 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 Click 새창 열기
* 지정 의료기관 List Click 새창 열기
<격리 대상>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 선양 도착 승객의 경우 21일간 지정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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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중동/필리핀발 중국행 환승승객은 인천-중국본토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입국 전 준비>
중국행 모든 승객은 중국 도착 24시간 이내 세관건강신고서 홈페이지 새창 열기 접속하여 사전전자신고 완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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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입국허용 대상>
• 홍콩 여권, 홍콩 ID CARD 소지자(거주 VISA 만료 시 입국 불가), ID 관련 서류 소지자, 영주 ID CARD 소지자
• 최근 21일 이내 2시간 이상 South Africa, 영국 체류자 입국 금지(2020.12.25 00:40부) / 승무원, 자국민 포함
<환승 조건>
• 반드시 24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최초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발권한 홍콩 출발 연결편 탑승권을 소지하고 수하물은 연결하여 위탁 필수
- 분리예약/발권인 경우 환승 불가 (홍콩 공항 내 환승 카운터 미운영)
- 환승 항공편의 실물 탑승권 소지 필수 (인터넷/모바일 탑승권 및 E-Ticket 불가)
•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 환승 불허
<격리 대상>
홍콩 입국자 전원
- 홍콩 거주자 입국시 21일 자가격리
- 중국, 대만, 마카오 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1일 호텔 격리 의무화 (12/25일 부)
* 지정 호텔 격리 의무화(12월 22일부) : 호텔 List 새창 열기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위험지역(국가) 방문자>
• 위험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미국, 에티오피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터키, 에콰도르,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COVID-19 음성확인서(nucleic acid test) 소지 필요(영문 또는 중문)
• 검사 기관에 대한 현지 정부 인증 서류
• 홍콩 호텔 예약 확인서 필요(격리목적, 도착일 기준 14일 이상, 홍콩 내 거주지가 있는 승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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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발 홍콩행 환승승객은 인천-홍콩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 재외공관 최신공지 새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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