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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선 이용 시 개인 식음료 제한 안내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1-03-08
첨   부 조회수 353


코로나19 감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선 항공기 내 개인 식음료 취식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교통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의무사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코로나19 2단계 이상인 경우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편 제외)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예약센터 (☎1588-8000) 국제선 상담 운영시간 변경 안내
: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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