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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행 항공편 탑승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1-11-17
첨   부 조회수 356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백신접종증명서 (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21년 11월 8일 부



(2)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백신 접종여부와 무관)  



 



 - 코로나19 검사 종류 : PCR 검사 혹은 항원 검사(영문 또는 국문) 영문 외 기타 언어로 쓰여 있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 가능하나 10일간 격리 될 수 있음



 - 음성확인서 포함 사항 : 검사대상자 정보, 표본수집 날짜, 진단검사 종류



 



수속 시 출발지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서약서 제출 필요 



 



※관련 사이트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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