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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1-11-27
첨   부 조회수 383


[2021-11-26 업데이트]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제한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고지는 당사 취항 도시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 안전 소식(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1. 태국


    1. 입국규정


      •  입국 가능 승객: 태국국적자, 유효한 비자 소지 혹은 국가간 무비자 협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한국 국적자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2. 입국 시 필요 서류


      1.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영문)


        •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 접종 완료 분


        •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영문 버전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영문)


        •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증명서 필요




      3. 보험 가입 증명서


        •  보장 범위가 USD 50,000 이상으로 명확히 기재된 보험 증권, 태국인의 경우 제외




      4. 태국 입국 허가서 (Thailand Pass QR Code)


        •  https://www.k-eta.go.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이메일 수신 가능


        •  발급 소요기간 3~5일로 출발 7일 전 신청 권고




      5. PCR 검사 가능 숙소/교통 예약 증명


        •  최소 1박, 공항 기점 2시간 내 이동 가능 거리 지역 내의 SHA+/ AQ/ OQ/ AHQ 지정 숙소 및 교통 예약 필요






    3. 격리규정


      1. 태국 무격리 입국 ('21년 11월1일 부)


        •  무격리 적용 국가: 63개국 (대한민국 포함)


        •  무격리 적용 국가에서 연속21일 이상 체류 필요


        •  무격리 입국은 상기 '입국 시 필요 서류'가 구비된 자에 한함.






    4. 태국 입국 전 기타 확인 사항


      •  백신 무접종 12세 이하 아동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여행 가능, 입국 후 PCR 검사 필수 


      •  3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여행 할 경우 최소 여행 출발 14일 이전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의사 발급)를 제출 필요


      •  입국 후 Mor Chana 어플 다운로드 필수


      •  공항 도착 후 숙소 이동은 예약한 차량으로만 가능,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입국 첫날(1박) 지정 숙소에서 PCR 검사 후 대기, 6~7일 후 자가 키트로 PCR재검사 실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22304/list.do) 참조




  2. 필리핀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2. 과거 필리핀 국적자는 하기 서류 중 1개 소지 시 입국 가능


        •  유효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  PSA에서 발행된 가족(출생) 증명서


          •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3. 필리핀(전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인 외국인은 하기 조건 하에서 입국 가능


        •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  혼인 증명서 또는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2. 입국 시 필요서류


      1. 세부 공항 입국 승객은 온라인등록신고서 등록 후 발급 받은 Travel Reference Number(TRN) 제시


      2. 마닐라 공항 입국 승객은 TRAZE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스캐너에 QR코드 스캔 필요


      3. 필리핀 입국 승객 대상 검역 질문서 온라인 제출 후 QR 코드 사전 발급 필수 

        (검역질문서 온라인 제출 → Transaction No 생성 → Transaction No 입력 후 QR 코드 사전 발급)






    3. 검역/격리 규정


      1. 백신 미접종자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8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2.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고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6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3.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서 추가 제출 시 4일간 정부 지정 호텔 예약 필요


        •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


          •  VaxCertPH / 필리핀 내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발급 가능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CV)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한국은 상호 협정국이 아닌 관계로 한국 정부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는 불인정)






      4. 격리 기간 중 COVID-19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로 전환







  3. 사이판


    1. 입국 규정


      1. 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CNMI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2.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이나 한국어) 필요


      3.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2. 필요 서류


      1. 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  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  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  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언어 제한 없음)

 
  
: 2021년 12월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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