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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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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격리 규정: 백신 미접종자 격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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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시설 격리 14일, 자가 격리 14일 (총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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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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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음성확인서 (출발 기준 3일 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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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격리 규정: 백신 접종자 격리 단축 시행 (해당건은 작일 발표된, 하노이 의 적용기준이며, 각 성/군/현의 규정은 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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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시설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 (총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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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중 COVID-19 검사 4회 (시설 격리 중 3회, 자가 격리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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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 조건: 현재 단체 특별입국 허가는 불가능하며, 개별 입국 허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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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소재 초청 회사의 초청장(하노이 인민위원회 및 보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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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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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 대졸 학위서 및 3년 경력증명서 필요(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외교부/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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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도착 비자(28일자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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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서 양식에 대한 베트남 영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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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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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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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가능 승객 : 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EST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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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방문 외국인 : GVWP(Guam Visa Waiver Program) 적용 되는 국적(한국인 포함)의 승객 대상 45일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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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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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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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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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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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미국국적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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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외 (외국인)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 미군 가족 및 자녀, 외교/공무, 승무원, 선원 (C1/D 비자), 백신 부족 국가 국민(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국무장관, 교통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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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백신 : FDA 및 WHO 승인 백신 (교차접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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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중국), 코비실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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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 기준 : 미국행 항공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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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 사본 (영문) 성명/생년월일/백신제조사/접종횟수/접종일자/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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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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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종류 :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Antigen)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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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승객(예외승객) 항원검사(Antigen) 결과서 소지 시 탑승 및 입국 가능하나 10일간 격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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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확인서 표기 언어 : 영어/한국어
단, 영문 외 기타 언어로 쓰여 있는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현지 검역국 식별불가 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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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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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에 한함)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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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민비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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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완료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음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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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 출발 1일 이내 검체 채취 및 검사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 확진 이력 시, 출발 90일 이내 코로나 회복 관련 서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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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만2세 미만) 및 소아(만2세~17세) 백신 미접종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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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소아: 백신 접종 부모 동반시 출발 1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항원검사서를 제출 후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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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소아 혹은 백신미접종 부 혹은 모와 동반여행 소아는 출발 1일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탑승 및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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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미만 유아: PCR 검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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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여행 혹은 부모 외 보호자 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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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수속 시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증명 CDC서약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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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관신고서 (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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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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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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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QR코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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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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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 대상 외 지정 시설에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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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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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확인서 소지 승객 ( FDA 및 WHO 승인 백신 / 백신별 권고 백신접종 횟수 충족 후 14일 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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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3일 이내 검사 채취 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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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1일이내 검사 채취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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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규정
※ 2월 10일부 입국 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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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가능 승객 :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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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무사증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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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 대한민국 포함 총 157개국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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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허용 조건
백신 접종 완료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 필리핀 입국 후 30일내 출국 확약 항공권 소지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COVID-19 치료를 포함한 USD 35,000 이상 의료 보험 증서 소지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전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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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입국 필요서류' 안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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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리핀 국적자는 하기 서류 중 1개 소지 시 입국 가능 유효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PSA에서 발행된 가족(출생) 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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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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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전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인 외국인은 하기 조건 하에서 입국 가능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혼인 증명서 또는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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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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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필요 (2021년 12월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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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2022년 2월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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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완료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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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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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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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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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외국인: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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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미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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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격리 여부는 현지 도착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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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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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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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완료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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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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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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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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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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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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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19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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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검사 종류 : PCR(RT-PC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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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증명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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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ZE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스캐너에 QR코드 스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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