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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선 신분확인 강화
작성자 대한항공 등록일 2022-03-06
첨   부 조회수 345


항공보안법 개정 시행으로 2022년 1월 28일부터 신분증명서 원본이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 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생체정보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 : 농협은행 (향후 지속 확대 예정)




  • 정보통신기기 (공통) : 정부 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기존에 허용되던 사본과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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