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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22/04/14 기준)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2-04-17
첨   부 조회수 297


  1. 베트남


    1. 입국규정


      1. 입국가능승객: 베트남 국적자, 유효한 비자/거주증/비자면제 증명서/사전 승인 서류 소지한 외국인


      2. 일부국적 무사증 입국허용 (’22.3.15부)


        • 여권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됨


        • 대상국가: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 조건: 체류기간 15일 이내,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베트남 출국 항공권 소지






    2. 입국시 필요 서류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행 PCR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적용예외: 만2세 미만




      2. 온라인 건강신고서 작성 후 QR코드 발급 확인하기 (https://tokhaiyte.vn/)




    3. 격리규정


      • `22.3.15 이후 무격리









  1. 필리핀


    1. 입국 규정


      1. 유효한 비자 소지한 외국인

        (단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2. 무사증 입국 허용


        • 대상 국가 : 대한민국 포함 총 157개국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 무사증 허용 조건

          백신 접종 완료 및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 필리핀 입국 후 30일내 출국 확약 항공권 소지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COVID-19 치료를 포함한 USD 35,000 이상 의료 보험 증서 소지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전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22년 3월 10일부, 필리핀 국적 혹은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출발 승객대상으로 항공기 출발 24시간 이내 검사한 Antigen 음성확인서도 허용 )




      3. 과거 필리핀 국적자는 하기 서류 중 1개 소지 시 입국 가능 유효 또는 만료된 필리핀 여권

        PSA에서 발행된 가족(출생) 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원본 또는 Commissioner의 서명이 있는 Certificate of Reacquisition/Retention of Philippine Citizenship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4. 필리핀(전 필리핀 국적 포함) 국적의 배우자/자녀/부모인 외국인은 하기 조건 하에서 입국 가능

        필리핀과 사증면제 체결국의 국민 및 동반 여행 조건 혼인 증명서 또는 PSA 발행 가족[출생]증명서


        • ※ 여권상에 BB/RA6768 도장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 함께 필요




      5.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필요 (2021년 12월 3일부)


      6.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 (2022년 2월 10일부)


      7. 백신완료 승객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


          • 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 무비자 외국인: 입국 가능




        • 필리핀 정부 미인정 백신 증명서 소지 승객


          • 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격리 여부는 현지 도착 후 판단)


          •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조건)


          • 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능






      8. 백신 미완료 승객


        •  필리핀 국적: 입국 가능 (단, 시설격리 5일 조건)


        •  비자(9(A), 9G등)소지 외국인: 입국 불가능


        •  무비자 외국인: 입국 불가능






    2. 입국 시 필요서류


      1. 음성확인서 (22년 3월 10일 부)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COVID-19 PCR 영문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실시한 항원검사(안티젠) 영문 음성확인서


          • COVID-19 검사 종류 : PCR(RT-PCR 등)


          • COVID-19 증명서 및 항원검사 증명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 검사일자 등




        • 필리핀 입국 승객 대상 검역 질문서 온라인 제출 후 QR 코드 사전 발급 필수


          • 검역 질문서 : 확인하기






      2. 백신접종증명서(22년 2월 10일)


        • 적용 대상 : 필리핀 입국 모든 외국인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


        • 적용 예외 : 만12세 미만, 외교비자(9E) 소지자, 필리핀 국적자


          • 만 12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한 동반 보호자와의 동일한 검역 절차에 따름




        •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종류 (영문으로 된 백신 증명서 필요)


          • 필리핀 보건부 DOH “VaxCertPH” Certi 등록


          • WHO International Certi (ICV)


          • 필리핀 정부와 상호 협약 체결 국가의 접종증명서 (2월 10일부 대한민국 인정)




        •  필리핀 정부 미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시


          • 5박 6일 시설 격리 포함 총 14일 격리


          • ※ 외국 국적의 경우 필리핀 입국을 위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3. 검역/격리 규정


      1. 출발 국가 및 백신 접종 증명 인정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 상이


      2. 한국 출발의 경우 백신 접종 인정시 격리면제, 미인정시 6일 시설 격리 후 8일 자가격리


      3. 모든 승객은 마스크 착용 필수




    4. 참조링크






 
  
: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연결 지연 안내
: 난징 → 인천 재운항 안내 (2022년 5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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