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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3년 5월)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23-04-15
첨   부 조회수 153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구간 2023-04-01 ~ 2023-04-30 2023-05-01 ~ 2023-05-31
국내 전지역 11,0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9,9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3년 5월)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22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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