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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11월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작성자 아시아나항공 등록일 2015-10-17
첨   부 조회수 572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2015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출발 도착 현행 변경
한국 일본·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0 0
중국·동북아
(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0 0
동남아
(사이판/괌/팔라우 포함)
0 0
서남아·중앙아시아
(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0 0
대양주·중동 0 0
유럽·아프리카 0 0
미주 0 0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항 현장예약발권 수수료 부과 안내
: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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