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Q&A
전문가칼럼
제  목 2016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작성자 아시아나항공 등록일 2016-01-09
첨   부 조회수 596

1. 변경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2016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분 현행(1월) 변경(2월)
국내선 전노선 (편도/발권일 기준) 1,100원 0원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4. 발권 적용일 :

2016년 2월 1일 ~ 2월 29일 (한국시각 기준)

 


감사합니다.
 
  
: 여차하면 먹튀…불법 판치는 ‘무등록 여행사’
: 인천/세부 스케줄 변경안내(2016.1.3 ~ 2016.3.26)


Copyrightⓒ2012 스토리투어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7-33번지 대성빌딩 102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45 양우로데오시티플러스 1337호 스토리투어
사업자등록번호 : 105-10-67703 | 통신판매업 번호 : 제2012-경기고양-1055호 | 관광업신고 번호 : 제2012-000006호
대표 : 손혁준 | 여행문의 : 1577-4643 | 팩스 : 031-924-1274 | 메일 : hjson12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