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권역별 주요노선 및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이외의 노선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유류할증료 (단위 : USD)
2016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권거리 (mile) |
서울출발 주요 노선 |
현행 |
변경 |
~ 499 |
구마모토, 다롄, 다카마츠, 마쓰야마,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요나고,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히로시마 |
0 |
0 |
500 ~ 999 |
나고야, 난징, 도야마,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시즈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
0 |
0 |
1,000 ~ 1,499 |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
0 |
0 |
1,500 ~ 1,999 |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
0 |
0 |
2,000 ~ 2,499 |
방콕, 호찌민, 씨엠립, 코타키나발루, 팔라우, 프놈펜 |
0 |
0 |
2,500 ~ 2,999 |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
0 |
0 |
3,000 ~ 3,999 |
자카르타, 타슈켄트 |
0 |
0 |
4,000 ~ 4,999 |
이스탄불, 호놀룰루 |
0 |
0 |
5,000 ~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
0 |
0 |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제항공 노선별 운항거리 기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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