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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2017년 3월)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17-02-25
첨   부 조회수 577
구간 구매일
현 행 (2017년 2월) 변 경 (2017년 3월)
한국 - 후쿠오카/(부산발)오사카/웨이하이/칭다오 (운항거리 1~500mile 미만) 1USD 1USD
한국 - (인천/김포발)오사카/나고야/오키나와/나리타/삿포로/스자좡/베이징/타이페이/자무스/지난 (운항거리 500~1000mile 미만) 1USD 1USD
한국 - 홍콩/마카오 (운항거리 1000~1500mile 미만) 2USD 2USD
한국 - 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부산발)괌/사이판/싼야 (운항거리 1500~2000mile 미만) 2USD 2USD
한국 - (인천발)괌/코타키나발루/방콕/푸켓/(제주발)사이판 (운항거리 2000~2500mile 미만) 2USD 2USD
일본 - 한국 300JPY 300JPY
홍콩 - 한국 0 HKD 0 HKD
대만 - 한국 5USD 5USD
태국 - 한국 2250THB 2250THB
중국 - 한국 350CNY 350CNY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55USD 55USD
베트남 - 한국 30USD 30USD
마카오 - 한국 60MOP 60MOP
코타키나발루 - 한국 60USD 60USD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출발지에 따라 편도 구간당 적용됩니다.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변경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 국내선 김포-부산 운임 인상 안내
: 2017년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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