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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 (2017년 12월)
작성자 제주항공 등록일 2017-11-11
첨   부 조회수 505
국내선 유류할증료
단위 : KRW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구간 구매일
2017-11-01 ~ 2017-11-30 2017-12-01 ~ 2017-12-31
국내 전지역 3,3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3,30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당 금액)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간격으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항공권 위약금 면제 안내
: 대학수학능력 시험일(11/16, 목) 일부 항공편 스케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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